2 0 0 0 0 0 7일전 0

『군대사회의 생활규범』신병 정신전력교육

규범이란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의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규칙과 원칙을 말한다. 그러면 왜 군인에게는 일반시민과 다른 규범을 적용하는가? 군인에게 요구되는 규범은 군 직무가 다른 직업의 직무와 현저히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군인의 생활하는 활동공간이 병영이라는 특수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이 복무수행과 병영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대략적인 규범을 정해 놓은 것이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영생활규정’이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이 지향해야 할 내면의 모습으로부터 대외적 표상까지를 망라한 군인의 경전이다. 2001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17158호로 개정된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기본사..
규범이란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의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규칙과 원칙을 말한다. 그러면 왜 군인에게는 일반시민과 다른 규범을 적용하는가?

군인에게 요구되는 규범은 군 직무가 다른 직업의 직무와 현저히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군인의 생활하는 활동공간이 병영이라는 특수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이 복무수행과 병영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대략적인 규범을 정해 놓은 것이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영생활규정’이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이 지향해야 할 내면의 모습으로부터 대외적 표상까지를 망라한 군인의 경전이다. 2001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17158호로 개정된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율이란 행동의 준칙이 되는 규범을 의미하거니와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준다. 즉 군인복무규율에는 국군의 이념과 사명으로부터 복무태도, 명령 및 복종관계,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등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1998년 8월 6일 국방부훈령으로 개정 공포된 국군병영생활규정은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하여 국군의 병영생활과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곧 군인복무규율이 복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국군병영생활규정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전 장병이 철저히 이해하고 생활화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군인복무규율과 국군병영생활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을 더듬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더듬고 또 더듬는 시간을 보내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미쳐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951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나 일찍이 직업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군 생활 중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 석사과정과 총신대 신대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늦깎이로 캐나다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8년 27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국방대학교 군전임교수, 국방대학교 국방리더십개발원 연구교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국방정신전력원 전문연구원 오랫동안 정신전력교육 분야에서 강의 및 연구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7년간 국군 장병 정신전력교육자료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한 때 주식회사 잡뉴스 솔로몬 서치 이사 및 컨설턴트로 사회를 배웠으며, 국가보훈처(지금의 보훈부) 나라사랑 전문교수로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국방대학교 국방 리더십 개발원 연구교수로 5년간 고급제대 리더십을 연구 및 교육하는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관련 서적을 읽었고 직접 리더십 콘텐츠 개발했으며 글로벌 현장 리더십과 국내외 명장 리더십을 연구하여 국방 리더십 저널지와 대외기관에 기고하였습니다. 고급 제대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팀의 일원으로 주로 리더십 영상 프로그램 개발 지식과 기술도 터득했습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지식기부강사를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 연합회 소속 전문강사, 서울 서부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강사,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네이버 블로그 운영과 183권의 전자책을 집필하였고 지금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